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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 국인으로, 2011. 10. 11. 관광 비자 (C-3-1, 체류기간 1개월) 로 입국하여 2011. 11. 11.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중에 있고, 일명 ‘D ’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역 12번 출구 앞 주변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28 세), 피고인의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 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일 행인 위 J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개방성 상처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및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