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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9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가방 강취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각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성립,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공소장변경, 취업제한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