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643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