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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604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부천시 원미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7. 13.부터 2013. 7. 13.까지, 피보험자를 A, 보험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제1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A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한 C과 위 건물 1층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0. 26.부터 2015. 10. 2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임차자배상책임 1억 원 등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C이 위 1층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던 중인 2012. 4. 5.경 위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라.

피고가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목적물 보험사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순 손해액 손해액에서 잔존물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 사건 건물 전체 원고 500,000,000원 1,076,560,819원 764,851,252원 757,339,752원 이 사건 건물 1층 원고 166,667,457원 제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5억 원 ×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험가액/이 사건 건물 전체 보험가액 358,855,309원 254,629,836원 252,056,836원 피고 100,000,000원 임차자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이다.

이 사건 건물 2, 3층 원고 333,332,543원 717,705,510원 510,221,416원 505,282,916원

라. A에게,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제1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51,740,346원 이 중 1층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117,065,766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 순 손해액 252,056,836원 × 제1 화재보험계약 보험가입금액 16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