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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맞은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781-12에 있는 원곡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