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17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1.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나와 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고지 받아 같은 날 18:50 경 피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중개사는 2019. 12. 11. 19:16 경 원고의 대리인인 배우자 F에게 ‘ 계약 내용 주소: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E 호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계약금 10% 중 금일 500만 원 입금하였고, 나머지 5,300만 원은 2019. 12. 12. 4시에 본계약과 동시에 입금합니다.

기존 세입자 인수 조건입니다.

매도인 계좌번호: SC 제일은행 ***** *** *** B 계약금 입금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셔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와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났으나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매매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원ㆍ피고가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에는 ‘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보증금 2억 4,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5억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만 원은 2020. 1. 10.에 지불하고, 잔 금 2억 7,200만 원은 2020. 2. 14.에 지불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 2. 14. 로 한다.

매도 자 또는 매수 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