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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 C의 직원으로서 2015. 8. 2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 및 F SM3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아 2015. 9. 3. 경 위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위 SM3 승용차를 매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형인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7. 경 G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 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