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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망 W의 상속인들로부터 망 W 소유였던 강원 철원군 X 외 10필지(이하 ‘철원 부동산’이라 한다), 이천시 Y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천 Y 부동산’이라 한다), 이천시 Z 소재 건물 내 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철원 부동산의 전기세 납부, 피해자의 대출이자 납부, 도시가스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8. 29. 피해자의 형 망 W의 상속인들, 즉 피해자의 형수 M, 피해자를 포함한 4인으로부터 철원 부동산과 이천 Y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았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았다

(증거기록 제65, 72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경비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