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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2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20:00경 서울 송파구 B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으로 조문을 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자 장례식장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휴대폰을 충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안내하였으나 휴대전화 충전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장례식장 안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