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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077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 27. 09: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소재 교육박물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한 후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였다.

C은 A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 전방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4.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3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노면의 좌회전 차선 표시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직진한 후 원고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비율이 100%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정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과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