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7.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전 북 진안군 C, D, E, F 등 4 필지 중 면적 8,042㎡ 의 임야에서, 인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나무와 풀을 제거하고 땅을 평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각 임야 대장,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어서 실제로 벌목한 부분은 전용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편백나무를 심어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안군으로부터 복구 완료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대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임야이고 나머지 임야의 소유주들 대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