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7도16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의 원칙이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채 증 법칙위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