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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판시사항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 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용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 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 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 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