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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81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C을 위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5,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기로 확인한다

'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말을 듣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사실은 원고가 C 계좌로 송금한 것은 22,000,000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C이 아니라 당시 남편 D가 갚아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위 확인서 작성에 의한 의사표시를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