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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0,18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4대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은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와 함께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는 같은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F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는 일정 금액의 보증보험을 제출하고, 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엘지 유 플러스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 받는데, 위와 같이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를 3개월 간 판매하지 못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 상당의 대금을 엘지 유 플러스에 지급하여야 하고,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을 때 위 대금 상당의 금원을 상계한 금원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