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41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 전문의로 재직하던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E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독점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