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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7. 18: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체납임금과 관련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아, 씨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8:4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cm , 총길이 약 22cm )를 구입한 후 위 마트 앞길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7. 18: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 범행도구나 방법이 위험하고 2회에 걸쳐 협박한 점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