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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 14: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마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8. 10. 10. 14:2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의 동서커피믹스 3개, 순후추 파우치 1개, 와사비 1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마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8. 10. 10. 14:36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12,000원의 순창고추장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J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