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2.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
4. 2013.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