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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정1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려면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6. 21:05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약 8평 규모의 면적에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냉장고 1대와 주방에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일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