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4 2019고단2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의무경찰들로서,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피해자는 2018. 6. 9.경부터 경비정인 C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0:00경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광역구역을 경비 중이던 위 C의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취사장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생각 안하지, 머리가 장식이니까 머리를 잘라 줄게,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15. 20:00경 위 C의 취사장 창고 문 앞에서 피해자가 토스트기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 봤냐, 내가 만만하냐, 내가 너 못 때릴 거 같냐”고 하면서 위 창고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위 C 취사장 싱크대 앞에서 감자를 깎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주자 피해자가 호스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17. 09:00경 위 C의 취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10분 안에 해라. 10분 안에 못하면 뒤진다. 왜 내 방식대로 안하냐. 내가 만만하냐. 뒤져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끝낸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자해해서 뒤져라. 네 부모님한테 안 부끄럽냐. 바다에 뛰어내려라. 너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설거지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