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11. 14. 입대하여 1985. 6. 29. 하사로 임관하였고, 육군 B 사격장(개인 및 공용화기)에서 2003. 10. 28.부터 2005. 6.경까지 및 2013. 3. 10.부터 2013. 12. 28.까지 각 사격장 관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6.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7. 3. ‘기계화부대 군생활로 인한 궤도장비소음, 통신무선장비 주파수 및 사격장 관리 시 사격통제로 인한 소음으로 좌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귀의 청각 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5, 1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2. 1.자 C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격장 관리관 임무 수행 중 총포사격 시 발생하는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임무 수행 3개월 후부터 이명현상 등 좌측 귀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왕증도 없었으며, 사격장 소음 외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될 만한 다른 원인도 없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사격장 관리관 임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