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철거 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영동군 C 대 197㎡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충북 영동군 C 대 19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2016.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9. 23. 충북 영동군 E 대 13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는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는 시멘트벽돌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2016. 9. 26. 기준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임료 수준은 3.3㎡ 당 연 23,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영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방해의 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