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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고단77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B, C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교환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무 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뒤 2015. 7.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B 과 C이 주도면밀한 공모 하에 고소인이 맡긴 미완성 계약서를 절취하여 공인 중개사가 동의/ 위임한 것처럼 계약 상대방을 속이고 2013. 7. 22. D이 E 에게 안산시 단원 구 소재 건물 2 층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B, C, F가 도장만 날인된 계약서를 절취한 후 임의로 중개사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기가 사이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C과 B에게 유상으로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C, B과 그 직원 F는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C과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 B,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