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0,97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제6조 제7호), 이에 따라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제35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는 위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제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7. 17.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아래 표의 순번 제1 내지 14번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을 각 낙찰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당시 위 각 점포들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77,929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가 잔존하였다.
순번 호수 연체기간 연체 월수 12.8.분 체납 공용관리비(원) 체납공용 관리비합계(원) 인정액(원) 1 5001 12.8.~13.3. 8 515,390 3,450,460 2,935,070 2 5002 12.8.~13.3. 8 649,850 4,351,010 3,701,160 3 5007 12.8.~14.10. 16 653,410 9,109,428 8,456,018 4 5008 12.8.~14.10. 16 653,410 9,117,084 8,463,674 5 5009 12.8.~14.10. 16 653,410 9,102,801 8,449,391 6 5010 12.8.~14.10. 16 653,410 9,208,100 8,554,690 7 5011 12.8.~13.3. 8 688,170 4,606,720 3,918,550 8 5012 12.8.~13.3. 8 694,390 4,648,810 3,954,420 9 5045 12.8.~13.3. 8 541,010 3,558,164 3,017,154 10 5056 12.8.~14.10. 9 532,020 3,716,904 3,184,884 11 5063 12.8.~13.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