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9. 1. 7. 03:45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1. 7. 03:45경 부천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2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20,000원의 PC방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임장 수사) 및 카드 사용 모습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최초 사용 장소 E PC방 CCTV 및 회원가입 사진자료)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유실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