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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4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3,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B”을 “피고”, “채무자 C”를 “C”로 고치고, 제7항 부분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933,1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송달 다음 날 : 2014. 6. 11.).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