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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5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0:10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건물 2 층 G에서 피해자 H(30 세, 여 )에게 먼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손님이 밀려서 1 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자 ” 못 기다린다“ 라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가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