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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각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