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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13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 타이틀 리스트 PROV1 골프공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공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8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2018 초기 1166) 배상 신청인 B: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2018 초기 1232) 배상 신청인 C: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8. 2.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 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