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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0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5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하 ‘사행행위’라 한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3. 11.경부터 2014. 3. 16.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상호가 없는 약 5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종업원 B, C, D, E을 고용하고, '야마토 속칭 '빠징코'게임기 64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30,000원당 쇠구슬 2,000개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 게임기에 쇠구슬을 채워넣고 조작을 하게 한 다음, 회전판이 돌아가 회전판에 같은 숫자가 3개가 맞춰지면 베팅한 수량에 따라 쇠구슬이 기계에서 직접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쇠구슬 2,000개당 3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쇠구슬을 지급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3. 13.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쇠구슬을 지급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쇠구슬을 2,000개당 30,000원으로 환전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