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블로그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4:11경 경기도 화성시 D, E호에서 피해자 F가 B 블로그(제목 G, 닉네임 H)에 게시한 ‘보호직 공무원 합격수기’ 글에 피해자의 출신 학교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니 씨발 사람이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11:40경부터 12:3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I 전화해 씨발’, ‘제일 컷 낮은 보호직 추가로 붙어놓고 합격수기는 무슨ㅋㅋㅋ 창피하지도 않냐ㅉㅉ’, ‘번호도 못까면서 무슨 살인범을 상대하겠다고ㅋㅋㅋㅋ지수 내가 따먹어도(성관계 해도) 되냐 ㅋㅋㅋ나 (성기)대물인데ㅋㅋ’, ‘너 좆(성기)은 몇센치니 ㅋㅋㅋ콩알만하지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B블로그 URL 및 댓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