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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4158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8. 21. 용인시 처인구 D, 같은 구 E 등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9. 8. 20.부터 피고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0. 14. 피고의 이사 총 10명 중 6명, 감사 총 3명 중 1명이 각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의 조합장 F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F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이하 ‘2013. 10. 14.자 이사회 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3. 10. 29. 피고의 대의원 총 39명중 21명, 감사 총 3명중 2명이 각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대의원회에서는 F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의결(이하 ‘2013. 10. 29.자 대의원회 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G은 위와 같이 2013. 10. 29.자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K, L 등과 함께 2013. 10. 30. 피고의 조합장인 F의 위임에 따라 원고 등이 관리하던 조합사무실에 침입하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조합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 1개를 여는 등으로 위력으로 원고 등의 조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인 F는 2013. 10. 31. 기존의 조합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