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9. 30...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시장으로 입후보한 피고가 2014. 4. 23.부터 2014. 6. 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1,65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1.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법령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6. 5.부터 2015. 3. 20.까지 258일간 연체차임 9,900,000원 및 2015. 4. 23.부터 이 사건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 43일 당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4. 선거가 끝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