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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46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1,230원 및 그 중 28,225,07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