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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5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D 주식회사의 상임고문,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분양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해 일하였으나, 리조트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분양도 저조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가 필요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위 리조트 공사 발주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주식회사가 충남 태안군 H 일대에서 콘도, 스포츠, 골프 등 복합테마리조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관조명 공사와 산책로 데크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경관조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데 현재 3,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한 업체가 있으니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리베이트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임고문으로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리조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위 리조트의 경관조명 및 산책로 데크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I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11. 9. 1,500만 원, 같은 해 11. 10.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