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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1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9. 17:00 경 오산시 B 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 민원 24시 ’에 접속하여 동 수원 세무서 장 명의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은 후, PDF 파일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파일 중 소득 금액란을 ‘1,069,355 원 ’에서 ‘58,069,355 원 ’으로, 총결 정세 액란을 ‘0 원 ’에서 8,716,645원으로 각각 고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동 수원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20.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관광로 141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 남부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소득금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소득금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소득금액 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2015년에 소급하여 반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