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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0. 13:0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820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복도 쪽에 있는 창문에 매달려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살을 꺾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집 안방의 장롱 서랍, 화장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9,000원, 시가 4,740,000원 상당의 귀금속(돌반지 5점, 백금목걸이 1세트, 금반지 1세트, 귀걸이 1세트, 백금반지 2점, 금반지 2점, 진주귀걸이 1쌍, 롱귀걸이 1쌍, 롱목걸이 1점, 고양이 모양의 귀걸이 1쌍, 분홍색 반지 1점) 등 시가 5,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아파트 같은 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살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창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