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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5 2018가단216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지인 C은 D을 통해 E으로부터 사업자금 500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는데, D은 약 1, 2주 정도 5,000만 원을 맡겨줘야만 E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 E의 가족인 피고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5,000만 원은 500억 원 차용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나. 또는,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실은 D은 C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E의 가족이나 배우자도 아님에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8. 피고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5,000만 원의 송금 경위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