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수용각하재결취소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7. 6.자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김해시 D 임야 2,245㎡ 및 E 임야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잔여지 수용청구 주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 수용개시일: 2016. 7.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잔여지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수대금 79,79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