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105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17. 주식회사 훼밀리할부금융(이하 ‘훼밀리할부금융’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상품 알선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4. B의 중개로 C과 그 명의의 D 이스케이프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를 대금 1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5. 피고와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5,2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는 “원고가 대출금 15,200,000원을 훼밀리할부금융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대출금을 송금한 시점에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대출거래가 완료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4. 5. 훼밀리할부금융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 15,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등이 간접할부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