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4, 3, 4, 28, 27, 26, 25, 24, 23, 22...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한 울산 울주군 C,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3,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5,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 부분 43㎡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ㄷ) 부분에 있는 건물 19㎡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 (ㄷ) 부분 합계 6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