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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104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3. 6.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한 후 8,000,000원만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7,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순번 일자 장소 차용용도 차용금(원) 1 2015. 6. 5. 강원 홍천군 C 소재 신축빌라 공사현장 사무실 빌라 설계비 8,500,000 2 2015. 6. 19. 농가주책 철거비 30,000,000 3 2015. 7. 7. 서울 서초구 D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 토지전용비 10,000,000 4 2015. 7. 14. 공사 관계자와의 만남시 필요경비 200,000 5 2015. 7. 16. 경기 포천군 E 신축빌라 공사현장 은행 대출 경비 1,000,000 6 2015. 7. 21. 현장 경비 100,000 7 2015. 7. 24. 은행 대출 경비 3,100,000 8 2015. 8. 5. 공사 수주 비용 200,000 9 2015. 9. 18. 300,000 10 2015. 9. 25. 300,000 11 2015. 10. 2. 500,000 12 2015. 10. 19. 300,000 13 2015. 10. 27. 200,000 14 2015. 11. 6. 200,000 합 계 54,900,000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46,900,000원(= 54,9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