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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합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7. 10. 10. 저녁 무렵 피고인 A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A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전자 지갑 (C )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0. 20:14 경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D ’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한화 397,37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 기 하단 부위에서 대마 약 3g 을 찾아오는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10.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9,228,532원에 대마 약 66g 을 공동하여 매 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6. 9. 16. 15:3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의 판매상에게 한화 약 329,394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 경부터 2016. 9. 17.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 기 하단 부위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오는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서 합계 83,645,706원에 대마 약 598g 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공동 알선 피고인 B은 E, F, G, H, I로부터 대마 매수를 부탁 받고 2017. 10. 6. 19:04 경 피고인 B 명의 J 은행 금융계좌 (K) 로 대금 6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 주자, 피고인 A도 ‘D’ 의 판매상과 E 등의 대마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