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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05. 선고 2018두6566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10876 (2018.11.2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법원2018두656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창원)2018누10876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