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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1672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티앤휴먼 주식회사는 901,125,08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양정4길 15(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2차아파트 5개동 31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씨티앤휴먼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티앤휴먼’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씨티앤휴먼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현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현대건설은 2011. 2. 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현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는 ‘피고 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900094057 321,796,400 2009. 12. 30. ~ 2019. 12. 29.(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