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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15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7. 1.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판단의 전제사실 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호텔과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갑 1]. 0 피고 C은 2012. 1.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D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칭한다)에 입사하였고, 원고는 2012. 2. 2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피고 C과 같은 팀(E)에서 근무하면서 메인수조 관리 및 다이버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0 원고는 2013. 11.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0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4고약1302호)에서 원고에 대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별지 범죄행위’로 칭한다)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014. 3. 11.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피해자 A’은 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피고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2]. Ⅱ.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별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행위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 범죄행위 외에도, 피고 C은 ① 2013. 7. 소장의 ‘2014. 7.’은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중순경 F에게 “원고와 G(피고 C의 선배인 F의 여자친구이자 원고와 입사동기이다)이 각자 연인이 있음에도 2013. 4.경 순천의 모텔에 들락거렸다.”라고 말하였고, ② 2013. 7. 2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약 10명을 술자리로 불러 "G이 원고가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