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17 피고인은 2010. 12. 10. 13:19경 삼척시 D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삼척시 F 신광산 채광지역 내(삼척시 G)의 소나무 노송에 대하여 나에게 굴취권이 있다. 그 중 40~50년생 굵기가 둘레 30인치 이상 되는 소나무 약 200주를 10일 뒤인 2010. 12. 20.경부터 6개월간 굴취하여 매도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그룹으로부터 신광산 내 소나무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0일 뒤부터 노송을 굴취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노송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566 피고인은 2009. 7. 1.경 (주)동양시멘트가 발주한 삼척시 F의 신광산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동양시멘트로부터 (주)동양레져가 매입한 위 신광산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삼척시 H에 있는 ‘I’ 골프장 부지 및 인근에 위치한 J에 있는 ‘가식장’에 이식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소나무 32주를 포함하여 총 600주를 전부 이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주)동양시멘트에게 별건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여, 2013. 10. 22.경 (주)동양시멘트로부터 삼척시 K의 인접 3필지에서 소나무 약 120주로 추가공사비용을 대물 변제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