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던 기간인 1988년부터 2001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던 기간인 1988년부터 2001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인 ○○시 ○○구와 ○○시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은 순수한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상고심에서 비로소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