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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2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210』

1. 피고인은 2016. 6. 27. 12: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리 와서 앉아 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362』

2. 피고인은 2016. 7. 12. 11:4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7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식육점 고기를 쓰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일로 기분이 불쾌한 상태에서 짬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던 중, 뒤늦게 위 식당에 온 손님들과 피고인이 서로 일행인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로부터 식당이 협소하니 합석을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